종합 소득세 신고, 놓치면 큰 코 다칩니다.
종합 소득세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사업 규모가 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대부분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는 물론, 3.3% 세금을 고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면서 이전 직장 소득과 합산 신고를 누락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 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근로 소득을 받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 소득은 금액 기준 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이자나 배당처럼 2천만원 기준이 없으니 월세나 전세 소득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반면,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금소득만 있거나,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꼭 해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붙습니다.무신고 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의 20%이며, 납부 지연 가산세도 하루 단위로 계속 쌓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며, 심한 경우 세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은 이제 대부분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안내문까지 보내므로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세금은 순이익(매출 – 비용)에 대해 부과되므로, 비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 기부금 영수증,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1인 20만원 한도),
차량, 사업장 보험료, 신용카드 매출 수수료 등 사업 관련 비용 증빙 자료를 잘 모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비용 인정에 유리합니다.
순이익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 후,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 공제 항목도 꼭 활용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형 IRP(퇴직연금)입니다.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 시 12~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종합 소득세 어떻게 신고할까요?
소득이 단순하고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면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환급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ARS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비용이 많이 발생했거나 소득이 복잡한 경우, 세무서 직원은 정해진 산식대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 반영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도소매 3억, 음식점 1.5억, 프리랜서 7,500만원 이상 등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복식 장부로 신고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가산세를 피하고 세액 감면 혜택(예: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소득 등 애매한 경우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미래 자산의 기초!
종합 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을 넘어섭니다.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향후 대출, 신용카드 발급, 신용도 및 자금 출처 증명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략적으로 소득을 관리하고 신고하는 것은 자산 증식 계획에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확하고 전략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로 불이익 없이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