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쏠쏠한 보너스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죠.
이 희비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항목이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값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 거 아니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글 하나로, 어떻게 써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것” 모르면 0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절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 연봉(총 급여)이 4,00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쳐 1,000만 원(4,000만 원의 25%) 이상을 써야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1년 동안 990만 원을 썼다면, 아무리 많이 쓴 것 같아도 소득공제 혜택은 “0원”입니다. 공제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년 치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25%를 넘었는지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의 비밀
총 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돈을 써도 무엇으로 썼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두 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 | 기본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 30% |
보시다시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두 배”입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고수들의 첫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할인, 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25%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추가 공제를 노리세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기본 공제율 외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주는 “특별 사용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소비하면 공제 한도를 채우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40% 공제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문화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 공제
소득공제 한도와 제외 항목 확인하기
아쉽게도 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또한,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신차 구매비용(중고차는 10% 공제 가능)
– 보험료,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 통신비, 수업료, 국세·지방세, 상품권 구매 비용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13월의 월급을 위한 전략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을 챙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집중 사용한다.”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고 소비 습관을 조금만 바꾸신다면,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분명 더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